대선을 앞두고 22일부터 사이버공간 상에서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긴다는 선관위의 제한조치가 발효된다고 한다.

좀 황당한게, 무슨 개인 홈페이지도 이런 조치의 단속대상이 되고 의사표현과 선거운동이란 건 그냥 되는대로 해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이 조치는 상당한 월권을 자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. 밥 얻어 먹는 건 떡이니 김밥이니 유형이 있어서 판단의 근거가 되지만 개인 홈페이지에 자기 의견을 올렸다가 선거운동이라고 철퇴를 맞을 수도 있고, 선거운동을 해도 개인의견일 뿐이라고 "그때그때 달라요~"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.

선관위가 조중동 정치면 기사를 선거운동으로 간주해 정지시킨다면 좀 이해나 갈까?
한 쪽은 폭주하도록 도와주고 다른 쪽은 막으려고 하는 게 노 대통령 탄핵기간 중 한나라당에 의해 개정된 선거법이란 생각이 든다.

음......
이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.
(이런 규제조치가 왜 나왔는지는 아래 링크의 동영상에 잘 나와 있음)

http://www.ytn.co.kr/_ln/030201_2007042013475538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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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sted by sharky

2007/06/21 21:04 2007/06/21 21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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